노무법인정평


노무법인 정평
사건 대리

노동위 / 노동청 사건

부당해고, 부당징계, 부당인사발령 등 사건
  •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나 징계, 인사발령을 당한 경우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당사자를 불러 조사와 심문을 한 후 부당해고(징계)여부를 판단하여 구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차별시정 사건
  •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일학습병행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거나, 고용에 있어 성별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한 조치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사건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섭단위 결정 사건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된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사건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
  •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우)06668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22길 8 , 4층 (서초동, 서덕빌딩) Tel.02-597-3326 Fax.02-597-3328
대표자 : 김명환 | 사업자등록번호 : 220–88–39558 | 이메일 : jp@reputelabor.kr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COPYRIGHT (C) 2012, 노무법인 정평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