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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보상이란?
산재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거나 소득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도입된 공적보험성격을 가진 보상제도입니다.
업무상 재해판정 절차
산재보험급여 종류
(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입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휴업기간 중 근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을 수 없어 산재승인을 받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게 되므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 대신 지급하는 소정의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3) 상병보상연금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의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킨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급여입니다.
(4)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년 이상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폐질의 상태에 있는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킨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급여입니다.
(5)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종결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6)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급여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일시금은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7)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합니다. 단,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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