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21.10.14.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대지급금’으로 변경(일반체당금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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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도산: 지방노동관서장이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인정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에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재판상 도산: 법원이 파산선고, 희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경우
-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간이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
- 사업주 :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가동하고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근로자 : 파산선고 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
[간이 대지급금]
- 사업주
- 근로자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퇴직자 :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재직자 :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도산 대지급금]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체불액(상한액: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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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퇴직급여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54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310 만원 |
[간이 대지급금]
- 퇴직자 : 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상한액
- 퇴직자: 총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재직자: 700만원
* 재직자 대지급금 횟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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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금액 | 1,320 만원 | 1,860 만원 | 2,100 만원 | 1,980 만원 | 1,380 만원 |
- 도산대지급금: 파산 선고일부터 2년이내
- 간이대지급금: 확정된 종국판결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