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최고관리자
등록일 : 2023-11-20 22:07:01
조회수 : 342회
김명환 노무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규정 제5조(자체감사), 제11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인 ○○○○○ 의 외부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3. 11월 중 인사 노무 분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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